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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이 SNS에서 출마자 지지 댓글 달면 선거법 위반

등록 2014-04-14 15:35수정 2014-04-21 17:00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지역인사의 페이스북을 찾아가 지지 댓글을 단 혐의(선거법 위반)로 경북 영주시 6급 공무원 ㅇ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ㅇ씨는 지난 1월8일부터 3개월여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주시장에 출마한 ㅈ 예비후보의 사진과 활동 상황 등을 2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씨는 이어 예비후보 ㅈ 씨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지지한다는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외부에 공개된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밝히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돼있으며, 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정돼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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