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7일 ‘공직 비리 기동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8월29일부터 10월21일까지 비위 혐의가 있는 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용인시장이 관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간을 부당 연장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김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2009년 9월 부동산 개발업자 ㄱ씨로부터 사채 10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2010년 4월 주택 소유권을 ㄱ씨에게 넘겨주었다. 김 시장과 부동산 개발업자는 사채 원금 10억 원과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김 시장에게 다시 넘겨주기로 합의했으나, 김 시장은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사채 변제를 위해 대출받은 돈과 이자 등 3억3천만여원을 ㄱ씨에게 갚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시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1년 5월 개발 행위 허가 조건 위반(불법 임대)으로 허가 취소를 했어야 하는 ㄱ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담당 구청에 압력을 행사해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며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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