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배상금 등 가로챈 혐의 구속
경찰 “마카오 등 출입” 도박 의심
경찰 “마카오 등 출입” 도박 의심
사법시험, 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까지 합격한 ‘고시 3관왕’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소송의 승소금 5억여원 등 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받은 배상금 4억5000만원과 이자 499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강아무개(47)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아파트 주민 107명이 ㄷ개발사를 상대로 낸 공사지체 배상금 소송을 맡아 2011년 12월 승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 통장으로 배상금이 들어온 뒤에도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250만~750만원씩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강 변호사는 또 지난해 4월 고향 후배 2명에게 유명 연예기획사의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다고 속여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사고 있다.
강 변호사가 2000년 사법시험 합격 뒤 쓴 ‘고시 합격기’를 보면,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졸 공채에 합격해 대기업을 다니다 1992년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과에 들어간 뒤 행정고시와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어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수재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 등에 출입국한 기록이 있어 도박을 의심하고 있으나 강 변호사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전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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