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교육지원청 회계공무원이 2년 남짓 가짜로 공사계약 서류를 만든 뒤 수십차례 자신의 통장 등으로 공금 4억여원을 빼돌리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2011년 5월3일부터 2013년 12월30일까지 46차례에 걸쳐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4억416만여원을 자신과 아들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전 충남 당진교육지원청 7급 주무관 ㄱ(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ㄱ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사계약 서류를 만든 뒤 지급액을 자신과 아들 이름 통장으로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육행재정시스템(에듀파인)에 9차례에 걸쳐 지출결의서를 위조한 뒤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당진교육지원청은 회계 검사 도중 이런 사실을 일부 확인한 뒤 ㄱ씨를 인근 ㅎ고교로 인사 조처했으며, 도교육청은 자체 감사 뒤 이달 4일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는 횡령한 돈으로 비싼 옷을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 원인행위와 대금 납부 등 지출행위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금전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제도 보완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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