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가입 인정못해” 답변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 불허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된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기구 쪽에 재차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이제까지 다섯번이나 내놓은 관련 권고와 배치되는 태도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권고를 내놓더라도 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6일치 10면)
<한겨레>가 10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를 보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조치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한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 규약이 향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정부의 설립신고 반려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지난 1월 국제노동기구에 회신했다.
지난해 5~7월 공무원노조가 노조 허용을 전제로 한 정부와의 실무협상 뒤 대의원대회 때 위원장이 “해직자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이번 정부 판단의 근거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2004년 이후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실직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이를 금지한 법규를 폐기하라고 한 다섯 차례의 권고 및 유감 표명을 재차 무시한 격이다. 게다가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불허하는 법이 문제라는 국제노동기구에 “국내법에 의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동문서답’만 되풀이한 셈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다음달 말 권고 불이행을 이유로 국제노동기구에 정부를 다시금 제소했다. 이후 국문 2장, 영문 3장으로 구성된 정부 답변서가 지난 1월 국제노동기구에 제출되기까지 넉달 보름이 소요됐다.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 해마다 110억~13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원활한 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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