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KT 회장 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케이티 광화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2년전 유출사고 대책 발표때
이통3사 등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예외적으로 ‘온라인 정보수집’ 허용
시민단체 “본인확인기관 없애야”
주민번호 제도 개편도 거듭 촉구
이통3사 등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예외적으로 ‘온라인 정보수집’ 허용
시민단체 “본인확인기관 없애야”
주민번호 제도 개편도 거듭 촉구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케이티(KT)에서도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통신사를 포함해 민간 영역에서는 예외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6일 ‘통신사 케이티의 정보유출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서’를 내 “이번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 주는 현재의 본인확인기관제도가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한다”며 ‘본인확인기관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금융권 사고가 터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케이티는 모두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온라인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는데, 공인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통신사에서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만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계류 중인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관련 법안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신사가 이용자의 주민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명분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실명제가 법제화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번호 제도의 근본 개편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이면서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안정행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청문회 등을 벌인 2월 국회가 아무런 입법 성과 없이 끝난 것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팀장은 “4월 국회마저 넘기면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방선거 탓에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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