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재 미룬 교사징계 부당”
장학금 지급 논란도 무죄 확정
장학금 지급 논란도 무죄 확정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상곤(65)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라는 지시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학 전형 자료로도 활용되는 학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이런 법적 성격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이를 자치사무라고 보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했다면 나중에 그 사무가 국가위임사무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공무원들의 집행 행위를 징계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경기도 지역교육장 25명이 2012년 8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낸 데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교육부의 재고를 호소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교육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 행위여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전국에 내려보냈으나 경기도교육감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장학금을 불법으로 출연하고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은 기부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그런 잣대에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경기도교육청 복지기금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대법원의 장학금 최종심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역시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우리의 교육적 양심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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