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추모 참가자 확인하려
본인 동의 얻지 않고 요청
국회서도 관련법 조항삭제 발의
본인 동의 얻지 않고 요청
국회서도 관련법 조항삭제 발의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조사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구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법에 보장된 수사방식이라고 밝혔지만, 인권단체들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2년 6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에 참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상임활동가 강아무개(39)씨 등을 조사하며 마포구청에서 강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았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체육 행사로 꾸민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일선 경찰서에 “채증 사진 등으로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 혐의가 판독된 13명에 대해 내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마포경찰서는 채증 사진 속 피의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마포구청에 강씨의 주민증 사진을 요청해 받은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애초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과 구청이 주민증 사진을 주고받는 것은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민등록법상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합법적 수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7호에서 ‘범죄의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법 조항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광범위하게 용인하고 있다”며 정보인권 단체들과 함께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민간업체인 통신사에서 제출 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것처럼,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제출 받을 때도 영장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내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별도 조항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18조 2항 7호를 삭제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변재일 민주당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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