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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습지교사 등 특수직에 고용보험 실행계획은 대화 끊긴 노사정위로

등록 2014-02-25 19:57수정 2014-02-25 21:58

노동고용부문 발표 내용
비정규직 차별금지 협약 등 추진
한국노총 “구체 내용 없다” 지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고용·노동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 시간제 보완을 통한 여성 고용률 증대, 청년창업·취업 활성화 등으로 집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담화문에서 “대립적 노사 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사정 몫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미뤄둔 사안이 많은데다, 노사 관계보다 더 악화한 노정 갈등의 해법은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 방안이 눈에 띈다.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직들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선 공약이다. 이들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는 처지이지만 ‘1인 사업자’처럼 간주돼 노동권 보호가 가장 취약한 직업군 가운데 하나다. 6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만 부분적으로 적용돼 왔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에게도 본인 선택에 따라 자부담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이날 포함됐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고의·반복 차별하는 사업주에게 징벌적 금전 보상을 지우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하반기에 기업들과 준수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내놓았다.

지난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추진된 시간제 일자리는 보완하기로 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 전환이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전일제 채용 시 시간선택제 노동자 우선 고용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 직종·방식, 보험료 부담 주체 등과 관련해 “노사정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넘겨뒀다. 하지만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12월부터 불참하고 있어 언제 재가동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시간제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안처럼 기업의 의지에 기댄 정책도 적잖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역시 노동복지 공약의 이행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임금격차 해소, 해고요건 강화 같은 구호보다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 등 구체적 실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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