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 민주통합당 당직자 김상욱(51)
비밀누설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해야” 지적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해야” 지적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제보한 이들에게 법원이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기관의 은밀한 불법행위를 알리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20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30)씨의 댓글 활동을 제보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출신 민주통합당 당직자 김상욱(51·사진)씨에게 벌금 200만원,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아무개(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근무 당시 친분이 있었던 정씨에게 심리전단 직원들의 소속팀과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정씨가 알아낸 정보로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해 국정원 현직 간부라고 속이고 해당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이 김하영씨를 미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소속, 차량 운행정보 등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선거에서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시 이들의 행위가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1월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부패방지법도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수사기관·감사원 등 특정 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만 보호한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선 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경우 과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언론·시민단체·정당에 고발하더라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사진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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