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금천구 르노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성희롱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에 대한 보복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여성·시민단체, 불이익 중단 촉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행위’를 멈추지 않는 르노삼성자동차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한겨레> 2월6일치 12면 등 참조)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 등 14개 단체와 김상희·남윤인순·한명숙 의원이 참여하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여성·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금천구 르노삼성자동차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는 피해자를 주눅 들게 만드는 조직적 폭력, 고용상 불이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내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린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직원을 징계하고 대기발령 낸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0일 이들의 대기발령 장소를 회의실에서 사내 도서관으로 바꿨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들이 고용노동부에 르노삼성자동차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날이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창문도 없는 좁은 회의실에 사실상 감금돼 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시민단체들은 “도서관은 전직원이 수시로 드나들어 대기발령·직무정지 중인 피해자들의 일상이 노출되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근무 태만을 이유로 13일 경고장을 발부한 것도 ‘보복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이 12일 고용노동지청 진정 조사에 출석하면서 미리 보고를 했는데도, 회사 쪽이 근무지 무단이탈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사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회사가 가해자에겐 경징계를 내리고 피해자의 조직적 왕따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쪽은 “보복행위는 한 적이 없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대기발령 장소를 옮겼으며, 대기발령 상태에서도 근태가 불량한 점에 대해 별도로 주의를 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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