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한겨레> 3일치 1면)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법무부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식견해를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 활동 중인 13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단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처리를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