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거여·마천지구 등 송파 새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토지거래 및 불법 명의신탁 △무등록 이동식 중개(떴다방) △거짓·과장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거짓 개발계획 유포를 통한 부동산 고가·분할 매각 행위 등이며, △공무원의 개발계획 누설과 금품수수 △위장 전입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반’을 꾸리고 ‘부동산 투기사범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호가 조장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 전담반도 운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송파구청, 세무서, 부동산협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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