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양대노총 모두 참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14일 구성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의원 2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회 내 노사정 대화기구로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및 쟁점 현안을 4월15일까지 논의하고 합의를 통한 입법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 내 유사한 형태의 논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어 소위 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구성안 의결 뒤 민주노총은 <한겨레>에 “내부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구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한국노총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15년 만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명실상부한 ‘노사정 삼각 테이블’이 재구성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말 정부의 민주노총 난입 사건 이후 대정부 대화를 끊으면서 두달 가까이 ‘공회전’해왔다.
국회 노사정 소위는 2월 중에 첫 노사정대표자회의, 주 1회 이상의 회의를 열고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한 뒤 결과물은 노사정위에 넘기거나 4월 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민주당)은 “노동계의 불참으로 노사정위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환노위가 다리를 놓고자 하고 그 성과는 노사정위에 이양하겠다”며 “(이달 예상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도 소위 활동 기한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사법부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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