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4.2.6 /연합뉴스
경찰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12일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과 달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했다거나 분석결과 회신 거부 혹은 지연을 지시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전 청장이 허위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했는지 입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 수사때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혐의사실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는 ‘분석범위 제한’에 따른 것이라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경찰의 ‘분석범위 제한’ 논리는 허위의 수사발표를 하려고 만들어 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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