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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 사생활만 중하다는 르노삼성 대표, 직장 내 부당행위는 뒷전?

등록 2014-02-10 16:45수정 2014-02-10 19:46

성희롱 피해 문제제기 돕자…‘근무태만’ ‘ 퇴사종용’
“부당한 징계, 규칙 따라 이뤄졌는가?” 확인 요청에
“사생활 침해, 몰상식한 행동” 질책성 수모까지…
노동부, 프랑수아 대표이사도 조사 나설 듯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징계 등을 받자 여성·인권단체가 이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는 이날 “2012년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한 동료직원에 대한 회사 쪽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며 르노삼성자동차 대표(프랑수아 프로보)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 회사 직원 ㄱ씨는 팀장으로부터 “전신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등의 성희롱 피해를 받고 문제를 제기한 뒤 문제제기를 도운 ㄴ씨와 함께 퇴사종용을 받았고 이후 근무태만, 회사서류 무단반출 등을 이유로 견책, 직무정지 등의 징계까지 받았다. (관련기사 사내 성희롱 사건 대응…르노삼성의 ‘역주행’)

 한편 ㄴ씨는 지난해 12월6일 자신이 받은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대표이사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등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프랑수아 프로보 대표이사(사택)에게 보냈다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이란 질책성 수모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수아 대표이사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은 뒤 법무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2일 ㄴ씨와 ㄴ씨 소송대리인에게 보낸 답변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 상식과 예의이며 이에 반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이라며 “공식 이메일과 회사 사무실주소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이미 회사 이메일로 (ㄴ씨가 같은) 내용을 보냈다면, 개인 주소지로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송달하는 건 가정 및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부당한 행동이고, 의뢰인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자제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되레 나무랐다. 르노삼성자동차의 법무대리인은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의 쌍용차 대리인이기도 하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7월 한차례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대표이사 집무실로 공식적으로 보냈으나 대표이사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못받았다. 회사 관계자가 가로챌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번에 회사 이메일, 사무실, 사택으로 동시에 보낸 것”이라며 “내용증명이긴 하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알리고 도와줄 거란 마지막 기대를 담은 것인데, 이런 내용의 회신을 받고 둘이 많이 울었다. 모든 게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쪽은 “ㄴ씨가 이메일, 사무실로 보낸 내용증명에 회사가 이미 회신을 했는데 사택으로 또 우편물이 온 것”이라며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를 징계했고 앞으로도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이익 조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프랑수아 대표이사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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