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청문회’ 계획서 통과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안행부 TF팀 ‘주민번호 대안’ 검토
주민증발행번호
이미 2010년 시도
주민번호 확인가능해 도루묵 전자주민증
주민번호 이용방식만 바꿔
정보인권 침해 우려도 커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공무원이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빼돌린 일까지 벌어지면서 정보유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유지를 전제로 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민간의 주민번호 수집·도용을 차단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이나 아이핀·휴대전화번호 인증 확대 등 주민번호를 대신할 개인식별 대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번호제도 자체의 개편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 주민번호와 별도로 주민증 발행번호로 13자리 번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현 주민증이 1999년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일제 경신된 뒤 15년이 지나 새로 바꿀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14일 안행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번호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주민증 발행번호를 새로 도입하는 안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증 발행번호 도입안은 이미 2010년 시도됐었다. 기존 주민증에 담긴 주민번호와 지문 정보를 전자칩에 넣고 임의번호를 부여해 주민번호 대신 이용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증 발행번호를 거쳐 결국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증 발행번호 대체안은 유출된 주민번호의 존속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미봉이자 과도기적 대책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주민번호 대신 주민증 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며, 주민증 번호와 주민번호가 1 대 1로 맞춰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유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전자주민증 도입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0년 주민증 발행번호 도입 시도 때도 정부는 전자칩을 넣은 전자주민증을 발행하려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보호에 위기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이 일어 무산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차단하는 방법이 아니고, 주민번호의 이용 방식을 바꾸는 방안에 불과하다.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방침이라면 주민증 어디에도 주민번호를 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확실히 막으려면 주민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이장희 박사는 “주민번호 제도가 지닌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번호로 연결되는 다른 개인정보가 워낙 많아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곧바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주민번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즉 문제 상황에서 번호를 바꿀 수 있거나 번호를 강제로 부여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박기용 기자 trans@hani.co.kr
이미 2010년 시도
주민번호 확인가능해 도루묵 전자주민증
주민번호 이용방식만 바꿔
정보인권 침해 우려도 커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공무원이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빼돌린 일까지 벌어지면서 정보유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유지를 전제로 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민간의 주민번호 수집·도용을 차단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이나 아이핀·휴대전화번호 인증 확대 등 주민번호를 대신할 개인식별 대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번호제도 자체의 개편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 주민번호와 별도로 주민증 발행번호로 13자리 번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현 주민증이 1999년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일제 경신된 뒤 15년이 지나 새로 바꿀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14일 안행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번호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주민증 발행번호를 새로 도입하는 안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증 발행번호 도입안은 이미 2010년 시도됐었다. 기존 주민증에 담긴 주민번호와 지문 정보를 전자칩에 넣고 임의번호를 부여해 주민번호 대신 이용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증 발행번호를 거쳐 결국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증 발행번호 대체안은 유출된 주민번호의 존속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미봉이자 과도기적 대책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주민번호 대신 주민증 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며, 주민증 번호와 주민번호가 1 대 1로 맞춰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유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전자주민증 도입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0년 주민증 발행번호 도입 시도 때도 정부는 전자칩을 넣은 전자주민증을 발행하려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보호에 위기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이 일어 무산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차단하는 방법이 아니고, 주민번호의 이용 방식을 바꾸는 방안에 불과하다.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방침이라면 주민증 어디에도 주민번호를 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확실히 막으려면 주민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이장희 박사는 “주민번호 제도가 지닌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번호로 연결되는 다른 개인정보가 워낙 많아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곧바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주민번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즉 문제 상황에서 번호를 바꿀 수 있거나 번호를 강제로 부여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박기용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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