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박남훈)은 자동차 사고 때 승차하고 있는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손잡고 10일까지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을 벌인다.
보호장구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6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차량을 보유한 가정이며, 신청인원이 많으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정에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대여기간은 1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보호장구의 대여를 원하는 가정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를 통해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단 대여가 끝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3만원과 택배·세탁비 1만2천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02)406-5868-9.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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