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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해권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록 2014-01-27 08:08

AI 충남북·경기 확산…닭도 첫 확진
서해안 벨트 전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서해권 전역의 축산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닭 농가의 고병원성 감염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밤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북과 경기 및 대전광역시 전역의 축산농가, 작업장,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27일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조류인플루엔자 최초 발생 때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던 전남북은 이번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까지 발동할 수 있으나, 설 대목 유통을 앞두고 있는 닭·오리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12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24일부터 26일 사이, 국토 최남단인 전남 해남, 영암, 나주 및 충남 천안 농가부터 수도권인 경기 화성 시화호의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거나 감염 신고가 이어졌다. 충남 부여 홍산면의 닭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오리보다 폐사율이 훨씬 높고 바이러스 전파도 빠르다. 지난 17일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는 오리 농가에서만 고병원성 확진 사례가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고병원성 감염이 확진되거나 의심신고가 접수된 6개 농가 주변 3㎞ 이내 지역의 모든 닭·오리에 대한 매몰처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매몰처분 대상이 된 닭·오리가 200만마리를 넘어섰다. 김현대 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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