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방향 제시할 것”
48개 지방관서에 지원단 구성
48개 지방관서에 지원단 구성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자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안에 이를 반영한 ‘노사 지도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3월께부터 시작하는 임단협 등에서 발생할 노사간 임금 조정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회사가 편법으로 유리한 쪽으로 (통상임금 개편을) 할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 지원단을 통해 노사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48개 지방관서에 ‘임금체계개편 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노사 지도지침은 근로기준법이나 행정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처럼 구속력은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다음달 노사정위원회의 ‘임금근로시간 특위’에 제출할 정부안의 기본 방침으로서 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의 첫 행정해석 구실을 하게 될 전망이다. 4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정부는 이에 맞춰 행정예규를 최종 정비할 계획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는 기업이 복잡한 임금체계는 놔두고 정기상여금만 특정 지급시점 재직자에게 주도록 바꾸면 된다는 해법을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재직자 지급 요건이 붙는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빠질 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의미를 지침을 통해 전달해야 하고, 이로써 임금체계·근로조건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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