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도주 우려 없어”
대전·익산 2명 이어 부산 2명도
대전·익산 2명 이어 부산 2명도
철도파업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철도파업에 대한 공안당국의 ‘과잉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오성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아무개(47) 서울지역본부 조직1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구속수사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 동안 철도노조의 파업을 주도하며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지난 6일 이들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아무개(41) 조직국장과 김아무개(56) 기관사승무지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파업으로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법원에서 사실 규명과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노사 협상으로 파업을 철회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피의자들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고, 피의자들의 주거 및 가족관계가 안정적이고 업무 복귀가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 국장 등은 지난달 9~30일 철도노조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법인 설립으로 철도 민영화에 나선다”며 파업을 벌이자 부산본부 조합원 2000여명과 함께 동참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변 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아무개(47) 대전본부 조직국장과 배아무개(54) 익산기관차지부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잇따라 기각됐다. 신종오 대전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파업 종료 후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원신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판사도 같은 맥락에서 배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파업이 끝난데다 경찰에 자진 출두했고 노조 내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철도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가운데 경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검거된 노조 간부는 22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된 상태다. 김효진 기자, 전주 부산/박임근 김영동 기자 ju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