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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코레일 “철도노조원 수사·징계 원칙대로”

등록 2013-12-30 20:09수정 2013-12-30 22:39

[철도파업 철회]

사쪽, 490명 징계위 회부·가압류도
경찰 “무관용 원칙 변함없어”
노동계 “정부와 회사의 양보 필요”
국내 최장기 철도파업 끝에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노사정간 명시적 합의나 화해는 없어 코레일 사태는 불씨를 안은 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 조처를 두고 30일 경찰이나 회사 모두 ‘원칙 처리’ 방침을 밝혀, 복귀 뒤에 또다른 쟁의가 발생할 여지도 안게 됐다. 실제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을 철회하며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일부터 8565명을 직위해제했다.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내린 1단계 징계로, 중간 복귀자를 뺀 6850여명은 30일 현재까지 직위해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집행부 등 490명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에 회부했고, 77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116억원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도 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5차례의 철도파업 가운데 가장 강경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징계위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레일 쪽은 30일 “정부 정책을 두고 불법파업을 진행하며 회사에 끼친 손해가 커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징계·소송 철회 없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과잉 징계라는 비판이 많다. 2009년 파업(8일) 때 코레일은 169명을 파면·해임하고, 946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169명 가운데 127명(75.1%)이 노동위원회와 1·2심에서 “양형(벌의 크기)이 과하다”며 구제받았고, 42명만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2009년에도 불법파업으로 판단받았지만 회사가 무리하게 파업 주동·주도로 내몬 사실을 (법원 등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무관용 수사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이날 “파업을 철회해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경찰의 원칙이다. 고소된 파업 적극 가담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산별조직인 공공운수연맹 관계자는 “2006년 파업 때 합의 없이 노조가 복귀했다가 징계가 강하게 추진되자 출근은 하되 작업은 거부하는 현장파업이 재개됐다”며 “정부와 회사의 불소통으로 여기까지 왔고 징계 등이 향후 노사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어렵게 마련된 중재 국면에서 정부와 회사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조합원 전원 직위해제·고소, 대체인력 채용 등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과 탄압이 있었다. 부당한 징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사교섭을 오늘 진행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노사에 자율적으로 징계 문제를 풀어갈 ‘틈’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이정현)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철도노조 대구지방본부 기관차승무지부장인 황아무개(46)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체포된 철도노조 간부가 석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다른 지역에 견줘 다소 낮았고, 황씨가 업무복귀 의사도 밝혔다. 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김경욱 기자, 대구/김일우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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