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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철도, 시험운행 6개월 뒤 면허
수서KTX는 이달에야 첫 시운전 착수

등록 2013-12-30 08:13수정 2013-12-30 15:06

철도노조, 면허 발급 취소소송 제기
국회·감사원에 감사도 청구 방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주식회사 설립 의결 17일 만에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정부를 상대로 ‘면허 발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공익감사와 감사원 시민감사도 청구할 방침이다. 정치·종교·시민사회의 중재가 시작된 마당에 위법 논란까지 무릅쓰며 서둘러 면허까지 발급한 정부에 대한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철도노조가 문제 삼는 대목은 크게 세가지다. 정부는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는 철도사업법(5조)에 따라 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노조는 해당 면허 발급 조항이 입법 취지상 민간투자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번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참여한 법인이 아니라 코레일이 대주주인 법인에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가사업에 준하는 공모 절차 등이 갖춰졌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2002년 개정된 철도관련법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 대신 민간이 건설 등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노선에 한해 일시적 운영권을 주는 길을 열었는데, 이 경우 민간투자사업자가 철도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 장치로 철도사업법 5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면허 발급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는다. 철도사업법상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안전성, 운행계획의 적합성, 재정 능력, 철도 차량의 대수·규격 기준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는 철도 및 철도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다. 수서~지제 구간은 2015년 하반기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해당 회사의 ‘철도교통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적·물리적 토대가 없다는 지적이다.

처음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뒤로부터 6~7년가량 소요돼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실시협약→우선협상대상자 지정→설계 승인→선로·시설 완공→면허 발급 및 운행 개시 과정을 여러 해에 걸쳐 진행했다. 시설 완공 전 6개월에 걸쳐 열차의 10만㎞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마치고 이 테스트 결과 뒤 면허를 발급받았다.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우 이달에야 첫 시운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철도안전법상의 종합시험운행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조차도 거치지 않고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능력도 초기자본금 800억원 가운데 코레일이 출자하기로 한 328억원 중 50억원만 출자한 상태로, 나머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으로 메우겠다는 계획만 나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의 권두섭 법률원장은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수서발 주식회사가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심사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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