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처장이 간부들에 이메일 보내
노조, 사장 등 3명 검찰 고발
“청와대·경찰 등에 자료제공도”
노조, 사장 등 3명 검찰 고발
“청와대·경찰 등에 자료제공도”
코레일이 간부들로 하여금 파업 상황 사찰 및 노조원 회유를 독려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이 발견돼 노조가 회사 쪽을 고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6일 노조 사찰 및 회유 활동 보고를 지시한 혐의(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코레일 최연혜(57) 사장과 이용후 인사노무실장, 육심관 노사협력처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고발장에서 육 처장이 지난 20일 전자우편을 통해 코레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과 각 본부 경영인사처장 등에게 ‘지역본부 간부가 조합원 누구를 만나 파업 철회를 설득했는지’, ‘1시간 단위로 파업 대오가 어디에 있는지’, ‘노동조합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치권 및 행정부가 파업의 행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육 처장이 이런 지시와 관련해 최 사장, 이 실장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또 육 처장이 ‘파업 대응활동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이 전자우편에서 “정보기관 및 국토부 등은 코레일 간부들이 심정적으로 노동조합 파업에 동조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늘부터는 지역본부장, 처장, 역·소장이 (파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 관할 경찰서 정보관에게 제공하고 이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취합해 비에이치(BH·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에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와 관련해 “최 사장 등은 코레일 간부들을 징계하거나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이동시킬 권한이 있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고지하면서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노조 사찰 및 회유 작업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도노조는 한 조합원이 지난 25일 코레일 간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본사에서 코레일 간부들에게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서 파업 철회를 설득하고 당일 밤까지 본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사찰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코레일 본사 인사노무실 및 국토부, 고용부 등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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