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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3-12-26 07:55수정 2013-12-26 08:55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며 경찰관에게 유리 조각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3.12.26 / 연합뉴스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며 경찰관에게 유리 조각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3.12.26 / 연합뉴스
민주노총 난입 경찰 상해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법원이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상호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강제진입할 때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연행된 138명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법원이 경찰의 폭력적 난입 과정에서 벌어진 김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더 이상의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시민들 탄원서 2600여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유리 조각을 던진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주거와 직업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고, 사건 당시 현장이 텔레비전에 생중계된데다 경찰이 철저히 채증해 증거를 인멸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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