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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주노총 강제 진입 ‘위법’ 논란

등록 2013-12-22 22:39수정 2013-12-23 14:15

경찰이 22일 저녁 8시2분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이유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문을 뜯고 진입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A href="mailto:bong9@hani.co.kr">bong9@hani.co.kr</A>
경찰이 22일 저녁 8시2분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이유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문을 뜯고 진입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체포영장만으로 사무실 ‘수색’
“피의자 없는 상태에서 수색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았어야”
경찰이 22일 전국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9명을 체포하겠다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이들을 찾지 못했다. 체포 대상자들은 새벽에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가 단체들은 오후 성명을 내어 경찰의 이런 행동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20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 대상자들이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에 따라 불법성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경찰이 보기에 ‘체포 대상자가 거기 있었다’고 볼 개연성만 입증된다면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대상자의 통신사실 및 위치추적 자료 제공 허가요청도 같이 받아간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면 통화내역·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곳에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갖췄을 것이다. 만약 그런 증거 없이 특정 정보원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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