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철도노조원들이 입구를 지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조원들은 경찰의 구속영장 강제집행에 대비해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2013.12.22. 연합뉴스
건물 입구에서 진입 막는 노조원 10여명 연행
민주노총 “합법적 파업…구인에 응할 수 없다”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첫 강제 진입
민주노총 “합법적 파업…구인에 응할 수 없다”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첫 강제 진입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 경찰의 진입을 막는 노조원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22일 오전 9시40분부터 민주노총 본부가 위치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김재연·김선동·이상규 등 통합진보당 의원 5명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및 100여명의 노조원들이 경향신문사 1층 입구를 막고 경찰의 진입을 막자 오전 10시께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노조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에 병력 4개 중대 240여명을 대기시키다 이날 오전 9시께 66개 중대 4000여명을 투입해 경향신문사 건물을 에워쌌다. 건물 앞에는 사고에 대비해 대형 매트리스를 설치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6명의 노조 간부와 700여명의 노조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합법적 파업에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경찰의 구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 시도는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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