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받던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내부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다. 특별수사팀 부팀장 역할을 했던 박형철(4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은 같은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징계위는 예상을 훨씬 넘겨 자정께 끝났다. 윤 지청장은 특별변호인을 맡은 남기춘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감찰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공소장 변경도 조 전 지검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또 “조 전 지검장의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발언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다. ‘법무부에 보고 후 하자’는 얘기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불가 및 구속 불가, 사법공조 대상 해외 트위터 계정 숫자 축소 등의 행태를 보인 수사 당시 법무부를 볼 때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국민수 법무부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 등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이 되어선 안 된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의견을 냈다. 징계위가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일탈 2013 [한겨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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