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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철 사망사고’ 교육소홀 여부 조사

등록 2013-12-18 22:05수정 2013-12-18 23:04

대체근무 투입전 교육여부 확인중
코레일 자체조사 결과 밝혀
“출입문 안전시스템 허술해 사고…
대체 근무 학생은 근무지침 준수”
지난 15일 밤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발생한 승객 김아무개(84·여)씨 사망 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한국교통대 학생(19·1학년)이 차장으로 대체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업무 및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코레일 쪽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직간접 책임이 있는 코레일 관계자들을 포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전동차 출입문 센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사고 현장과 경기 시흥 철도차량기지의 사고 전동차에서 유관 기관 합동조사를 했다. 사고 전동차의 기관사(41)는 ‘전동차 문에 물체가 끼면 경고 표시등이 켜져야 하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 표시등의 정비 소홀 가능성이 떠오른다.

자체 조사를 벌인 코레일은 전동차 출입문의 안전시스템이 허술해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형 전동차는 출입문에 작은 이물질이라도 걸리면 열차가 자동으로 출발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는 반면, 사고 난 전동차는 10년 넘게 운행한 차량이어서 출입문에 10㎜ 이상 물질이 걸려야만 열차 운행이 정지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체근무에 투입된 교통대 학생이 근무 지침에 따라 전동차의 정차, 승객 탑승, 발차 신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정부과천청사역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교통대 학생이 승객 김씨가 내리다 출입문에 끼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사망 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코레일이 지고, 코레일 차원에서는 교통대 학생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대전/김기성 송인걸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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