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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님, 입에 침은 바르셨나요?

등록 2013-11-30 11:50수정 2013-12-02 09:48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오른쪽)와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지난 6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함께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오른쪽)와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지난 6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함께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소한 적극적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을 깨버린 거짓말쟁이 검사들…
정점은 “유의미한 차이” “외부조력 입증 안 돼” 등 쏟아낸 이진한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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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의 누굴 존경한다고 하지 마라. 사람도 믿지 마라. 난 아무도 안 믿는다.”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언론사 입문 글쓰기’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눈이 똥그래진다. “선생님, 그렇게 의심하며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다. 피곤하다. 그래도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단 낫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팔할이 거짓말이다. 검사의 거짓말.

  

비슷한 근무환경, 페어플레이의 기본

2003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그리고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년 넘게 법조팀 기자로 일하면서 검사들을 많이 만났다. 검찰은 취재하기가 쉽지 않다.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 때문에 기소 이전에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리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마구 흘리면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수사받는 사람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규정이기도 하다.

취지는 좋지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구속 수사를 선호하며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소가 곧 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언론이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 논의의 연장선에서 검찰은 제한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 출입기자들이 공식 브리핑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언론사마다 똑같은 기사가 생산되겠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렇게 게으르지 않다. 자체적으로 발로 뛰면서 법조인들을 만난다. 검사도 취재원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기자는 취재하고 검사는 이에 응한다. 여기엔 ‘검사는 기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존재한다. 기자가 취재하는 건 개인적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기사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써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곧 검사가 기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된다. 피의자를 불러놓고 ‘진실을 말하라’며 추궁하는 검사가 거짓을 얘기하는 것도 자기모순이다. 많은 검사들은 말한다. “검사와 기자는 근무 환경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다. 결국 팩트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는 게 검사와 기자 아니겠나.” 약간은 부담스럽기도 한 이런 동질감의 기본적 바탕은 “최소한 적극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검사나 기자나 이 불문율이 ‘페어플레이의 기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게임의 법칙을 근간부터 흔드는 거짓말은 분명 존재한다. 법조 출입 4년차였던 2006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었고, 현대차 계열사인 글로비스가 2002년에 대선자금으로 조성하고 쓰다 남은 뭉칫돈을 검찰이 발견했다는 제보가 법조팀으로 들어왔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2003년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현대차가 10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에서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없어 재벌 총수의 자백을 받고 대선자금 액수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게 정설이었다. 문제의 100억원은 정몽구 회장이 관리하던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산 80억원과 현대캐피탈을 통해 조성한 20억원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글로비스 비자금에서 대선자금이 집행됐다면 이전 대선자금 수사팀의 수사 결론에 흠집이 날 수 있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을 제보받고 4월 초 금요일 밤, 중수부 ㄱ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인을 받은 뒤 월요일치로 크게 기사를 쓸 생각이었다.

  

“금시초문”과 “니 나 못 믿나” 사이

“글로비스에서 200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대선잔금이 나왔다면서요?”

“그래요? 난 금시초문인데….”

“검찰이 이미 다 확인을 했다던데요. 진술도 나오고.”

“아닌데. 난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 입에서 나오는 ‘금시초문’이라는 말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최상급의 표현이다. 이상했다. 수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현대차 쪽에서 나온 제보인데, 정작 ㄱ 검사는 모르는 일이라 하니. 더군다나 그 검사는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그 검사는 믿어도 돼. 정말 훌륭한 검사야”라는 호평이 자자했다. 그런 ‘훌륭한 검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기사를 쓸 수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글로비스 대선잔금설’은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4월27일 청구한 정 회장의 구속영장에, 글로비스의 화물운송 실적을 부풀려 만든 71억원 등 현대차가 그룹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글로비스 비밀금고에 보관돼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2년에 246억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제2의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점치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글로비스에서 대선잔금이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는 ㄱ 검사의 반응은 거짓말이었다.

인간적으로 그를 믿어왔기에 솔직한 해명을 듣고 싶었다. 현대차 수사가 끝난 뒤 대검 출입기자단과 수사팀이 모여 뒤풀이를 했고 그 자리에서 ㄱ 검사에게 항의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고. ㄱ 검사는 “그때 내가 전화받은 게 금요일이었는데 (글로비스 금고에 대선잔금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게 그 다음주 월요일이었다”고 둘러댔다. 술에 취한 그는 “니 나 못 믿나”라는, 단말마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뻗어버렸다. “그래, 못 믿겠다”는 내 대답을 듣지도 못하고.

“그때 글로비스 대선잔금 기사가 나가면 언론 보도나 수사 방향이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튀게 되고 그러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검사의 거짓말은 “수사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검찰 조직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라는 두 가지 이유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팀 검사의 사표 소동은 조직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검찰 논리에서 비롯된 사례다. 2012년 3월5일, 박영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사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내고 휴가를 갔다 온 검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박희태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수사하면서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수사 지휘’라는 미명 아래 수사팀에 축소 수사를 주문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해명이 아닌 추가 취재가 필요했지만 당사자인 ㄴ 검사는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고 입을 꽉 다물었다. 다른 경로가 필요했다. 평소에 친분이 있던 공안1부의 ㄷ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한 목소리로 ‘헛소문’이라더니 사실로 밝혀져  

“ㄴ 검사는 수사 검사가 새벽까지 조사를 마치면 그걸 다 모아서 그날 오전에 올릴 보고서를 만드는 기획검사 역할을 했어. 두 달 동안 그 일을 했으니 배터리가 나갈 만도 하지. 또 나이도 많은데 부에서 막내 검사이고 조금만 나이가 더 차도 로펌에서 잘 안 받아줘. 본인으로서는 이러저러하게 힘드니까 지금쯤 개업을 하고 싶어 한 거 같아. 고시 공부하면서 외제차 몰고 다니던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했지.”

ㄷ 검사는 구구절절이 ㄴ 검사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설명해주며 민주당의 주장을 ‘견강부회’라고 규정했다. 고개가 끄덕여졌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만으로 기사를 쓸 순 없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부터 평검사까지 한목소리로 ‘헛소문’이라고 말했던 ㄴ 검사의 ‘항의성 사표’는 사실로 밝혀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검찰 고위 간부는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 그 검사가 수사 지휘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낸 건 사실이었다. 난리가 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ㄴ 검사는 그해 7월, 논란이 잦아든 뒤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검사의 말을 믿은 내가 잘못이었다.

내가 겪은 ‘검사의 거짓말’을 최근에 다시 떠올리게 한 사람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다. 이 차장검사는 대공·선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지휘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의 거짓말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막았다’는 <한겨레> 보도 때부터 시작됐다. 이 차장검사는 보도가 나오자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수사)팀장과 내 생각이 달라서 맞춰서 가야 하는데 그런 게 보도가 됐다. 수사팀에서 이견이 있다. 내부적으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비판적인 수구 신문들은 이 차장검사의 이 말을 근거로 ‘수사팀 내부 특수-공안검사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수사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수사팀 검사들의 공개적인 반박으로 이 차장검사의 거짓말은 금세 탄로가 났다. 수사팀의 한 평검사가 6월16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수사팀 내 이견은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정도밖에 없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특별수사팀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소속 김아무개 검사는 “치킨집에서 저는 양념치킨을 좋아하는데, 끝까지 프라이드치킨을 고집하여 따로 주문하는 검사가 있었다. 그러나 각자 수사팀 내에서 맡은 분야가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였고,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어 조각을 하나씩 맞추면서 마침내 고고학자가 작은 유물에서 이제는 사라져버린 옛 신전을 복원해내듯 수사 결과를 한목소리로 발표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국정원 선거·정치 관여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이후 오늘 아침에도 일부 신문에서 수사팀이나 검찰 내 특수부-공안부 검사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아직도 갈등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을 보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수사팀 내 갈등설, 아직도 선거법 의문이 있다는 목소리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생각되어 혹여 걱정하실 검찰 가족들께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직속 상관에 대한 평검사의 ‘공개 디스’였다. 수사팀의 다른 검사는 “이런 사안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면 명시적으로 앞에서 반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앞에서는 ‘예, 맞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고 있다”며 이 차장검사를 비판했다.

검찰
검찰
 

언론에 어떻게 소화될지 알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이 차장검사가 10월2일 발표하면서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에) 의미 있는 차이는 있다”고 덧붙인 것도 문제였다. 많은 언론은 이 차장검사의 이 말을 크게 부각시켜,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1월15일 검찰의 최종 수사 발표를 통해 확인된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의 차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을 ‘저’라고 지칭한 부분을 ‘나’라고 수정하거나,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붙인 ‘님’자를 뺀 정도였다. “임기 중에 NLL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 중에 ‘해결’이 ‘치유’로 바뀐 것은, 타이핑이 잘못된 부분을 녹음파일을 다시 듣고 바르게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보관 대화록과 수정 대화록은 조사 몇 개를 제외하고 0.000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지만, 이 차장검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침소봉대해 대화록 조작 의혹을 부추긴 것이다. 이 차장은 기자들에게 “(중간수사 발표 때 한 발언에 대해) 오해를 하셨나본데, 당시에도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단서를 뒀다.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11월7일 오전에는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 하지 않았고 조사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가 그날 오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폭로’ 가 있은 뒤 부랴부랴 김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무성 의원은 서면답변이 안 와서 조사를 미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환조사를 할 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단계 중 하나로 서면을 보냈다”고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그러나 ‘서면조사를 해보고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밑지고 판다’는 장사치의 거짓말과 다를 바 없다. 서면조사를 하면 수사 포인트가 피의자에게 노출되고 그만큼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가로 발견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 트위트 글을 공소장에 추가하면서도 그의 거짓말은 이어졌다. “저번에 문제가 됐던 (1차) 공소장 변경 내용 5만5689건 가운데 박근혜 후원계좌 관련 글 등 2만7천여 건이 입증이 안 돼서 철회했다.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라는 사실이 최소한 확인돼야 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맞서 전결로 공소장에 추가한 트위트 글의 절반 정도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수사팀의 한 검사는 “(2만7천여 건이) 국정원 외부 조력자가 쓴 글이라는 입증은 다 돼 있다.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 그 계정을 관리한 항목까지 들어 있다. 그러나 외부 조력자가 쓴 글은 (법정에서) 입증에 시간이 걸려 재판 진행이 더뎌진다. 트위터 글 수가 100만 건 이상이나 돼 일단 덜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증은 됐지만 재판에서 이를 다시 입증하는 게 시간이 걸려 분리시켜놨다는 것이다.

이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입’이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언론에서 소화될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관적인 바람이나 생각을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설명하고 있다. 또 얼마 안 가 금세 거짓말이 탄로 나는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무리수인지 그 동기가 참 궁금하다.

이제는 색안경을 쓸밖에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진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다. 언론이 검찰과 검사를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들이 도덕성이 높고 영혼이 순수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수사 성공과 조직 관리, 그리고 인사권자와 코드 맞추기 등 결국은 검사의 개인적인 욕망에 거짓말이 동원되겠지만 그 결과는 검찰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한때 ‘검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믿었던 순진한 기자는 속고 또 속으며 색안경을 쓰게 됐다.

김태규 한겨레노동조합 미디어국장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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