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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립성 지닌 공공사업규제위가 ‘갈등 해결사’

등록 2013-11-28 20:47수정 2013-11-29 11:13

미국의 사업취소 과정 보니
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 가져
한국 전기위원회는 심의기구 불과
미국에서는 독립 규제기구가 송전설비 건설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구실을 한다. 주마다 설립된 공공사업규제위원회(또는 기업규제위원회)는 신규 송전설비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 헌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력 운영, 전기요금 조정, 소비자 보호 등 전기사업 업무를 맡는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심의기구에 불과하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기업규제위원회의 켄 슈라드 대변인은 <한겨레> 취재진에게 “위원회가 과도한 정치적 압박 없이 전체적 공익만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성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 권한을 모두 가지면서 정부에서 분리된 조직으로 존재하고, 이를 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기업·소비자의 이해관계 균형을 잡기 위해 청문회를 연다. 슈라드는 “위원회의 목표는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라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 충분하고 완전한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송전설비 건설 인허가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비의 필요성’이다. 슈라드는 “지역 전력회사들이 세운 송전설비 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계량 분석,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환경영향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송전설비 경로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리치먼드(미국)/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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