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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민간인 알바가 쓴 2만7천건, 신속재판 위해 제외”

등록 2013-11-21 20:43수정 2013-11-22 15:25

‘국정원 직원이 관리’ 확인했지만
법정서 다툼 여지…공소장서 빼
이진한 2차장 “입증안돼” 거짓말
검찰은 10월18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1차 공소장 변경 때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추가했다.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에서는 이 가운데 2만9139건의 글을 제외하는 대신, 퍼나르기된 120만건가량을 추가해 모두 121만228건으로 확정했다.

그렇다고 이번에 제외한 글들이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사건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제외된 2만9139건의 대부분인 2만7000여건은 국정원 직원이 관리한 민간인 조력자(PA)들이 올린 대선·정치 관련 트위터 글로 확인됐다. 다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나머지 2000여건만 중복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이번에 제외한 트위터 글 2만7000여건이 국정원 직원들이 관리한 외부 조력자들의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전자우편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이 적힌 문서를 확보했다. 해당 계정들로 찾아낸 트위터 글 가운데 이번에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2만7000여건 글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은 아니지만 이들이 관리하는 계정의 글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경우 국정원 직원이 직접 올린 글에 비해 재판에서 입증 과정이 좀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번에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한 계정의 글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121만여건 중 외부 조력자 활동내역이 포함됐냐’는 질문에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2만7000여건이) 국정원 외부 조력자가 쓴 글이라는 입증은 다 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입증이 쉬워 재판이 잘 진행되는데, 외부 조력자가 쓴 글은 입증에 시간이 걸려 재판 진행이 더뎌진다. 트위터 글 수가 100만건 이상이나 돼 일단 덜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1일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저번에 문제가 됐던 (1차) 공소장 변경 내용 5만5689건 가운데 박근혜 후원계좌 관련 글 등 2만7000여건이 입증이 안 돼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철회했다.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라는 사실이 최소한 확인돼야 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며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198] 국정원·군이 공모한 ‘댓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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