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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윤석열 징계, 2주 후 논의하자” 해놓고, 전격 발표?

등록 2013-11-13 10:46수정 2013-11-13 14:21

윤석열 ‘국정원 대선 개입’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결론이 나려던 순간 검찰이 개입해 논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컷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 8일 열린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총 7명)에서 윤 전 팀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3대 3으로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3명은 윤 전 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하게 주장했고, 3명은 반대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3시간 넘게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손봉호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중재에 나섰다. 손 위원장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지청장에 대한 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손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결론이 안났으니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상당수 위원들은 이 본부장의 말처럼 징계수위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선 중징계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11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이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발언은 없었으며, 감찰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윤 전 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며 <노컷뉴스>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대검 감찰본부는, 드러난 조사결과를 대검 감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감찰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충견 검찰’, 정치중립이 무너졌다 [#192 성한용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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