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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조영곤과 대질심문도 안해

등록 2013-11-11 20:35수정 2013-11-12 15:36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저녁 물러날 뜻을 밝힌 뒤 퇴근을 하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저녁 물러날 뜻을 밝힌 뒤 퇴근을 하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감찰본부, 윤석열·박형철 징계 청구

“야당 도와줄 일 있나” 발언 규명
소환 않고 서면조사·전화통화만
‘검란’때 조사와 달라 부적절 논란

감찰위 사정 잘 아는 인사
“감찰위, 윤석열 징계 찬반 팽팽”
대검은 수용 않고 ‘윤’만 처벌
윤석열(53) 여주지청장 등이 주도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위터 글 수사가 적절했는지 감찰해온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채 윤 지청장 등의 징계를 청구해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와 윤 지청장의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말은 확인 불가” 이번 감찰의 핵심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막은 조 지검장의 지시가 정당했는지 여부다. 지난달 15일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겠다고 보고하자 조 지검장은 제지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내거든 하라’고 했다. 더 이상 조 지검장님을 모시고는 수사를 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지검장의 지시 의도를 파악하려면 윤 지청장의 이런 증언이 사실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한차례 서면조사와 몇차례 전화통화만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끝냈다. 김훈(49)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11일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려 어느 한쪽의 진술이 맞다고 단정하기 불가능하다. 대질 등 다른 조사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도 실체가 밝혀질 사안이 아니다. 팽팽히 의견이 대립할 때는 (그런 조사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소환·대질조사 등 다른 조사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조 지검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어서, 감찰본부의 이런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검란’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면서 최 중수부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준호(50)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우리도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발언이 있었든 없었든 지검장이 ‘재검토해보자’고 했는데도 다음날 보고 없이 (강제수사를) 강행했다. 조직 질서를 어기는 행위라서 엄하게 봤다”고 말했다.

■ 앞뒤 안 맞는 설명 대검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지시 불이행”이라고 밝혔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윤 지청장과 수사팀에 지시 불이행을 적용하려면 조 지검장 등이 수사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조 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수사 방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렇다면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이 지시 불이행이라는 얘기가 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검 감찰본부는 법무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외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가 트위터 계정 402개의 가입자 정보 조회를 위한 사법공조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씻어줬다.

그런데 대검 감찰본부는 법무부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김훈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법무부를 조사하지 않아도 (관련 사실을) 대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 감찰위원들 의견 팽팽히 갈려 대검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다. 감찰위원회는 주요 감찰사건의 감찰 개시, 조사 결과 및 징계 청구 등에 대해 심의한 뒤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처를 권고하는 구실을 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가 마무리된 지난 8일 징계청구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일부는 ‘조 지검장을 징계해야 한다’, ‘윤 지청장을 징계해선 안 된다. 한다 해도 중징계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대검은 조 지검장은 무혐의로 결론짓고, 윤 지청장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위원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감찰위원회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의견이 두 갈래로 팽팽하게 갈렸다. 위원들 중 일부는 ‘조 지검장을 징계해야 한다’ ‘윤 지청장을 징계하면 안 된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위원회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대검이 조 지검장은 징계하지 않고, 윤 지청장은 중징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통상 감찰위원회는 토론 뒤 위원회 명의로 하나의 견해를 정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한다.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이 인사는 “위원들간 의견이 많이 갈려서 굉장히 토론을 오래 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중단했다. 위원회 토론 과정을 존중해 대검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수사보고서 유출은 법무부·청와대?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6월 국정원 사건 수사보고서가 <조선일보>에 통째 유출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외부에서 유출된 셈이어서, 일차적으로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곳들에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가 누구로부터 유출됐는지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5만여 트위터 글 가운데) 2233건만 직접 증거로 제시됐다”며 검찰 내부 보고사항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 수치는 수사팀에서 나간 것이 아니다. 검찰 내부 보고서에도 2233이라는 숫자가 없다. 조사받은 사람(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흘러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대검의 징계청구안을 검토한다.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충견 검찰’, 정치중립이 무너졌다 [#192 성한용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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