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감 자료제출 거부…위법 논란
장하나 의원 “국정원이 자료 제출 막아”
장하나 의원 “국정원이 자료 제출 막아”
대안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에 무분별하게 제공해 물의를 빚은 고용노동부(<한겨레> 10월29일치 10면)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버텨 위법 논란이 인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외비 문서도 아닌 일반 문서를 법에 따라 제출해달라 요구했으나 국정원이 고용부에 제출하지 말라고 압박해 고용부가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부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사 관련 사항이라 줄 수 없다’거나 ‘국정원 생산 문건이므로 고용부 임의로 제출하지 말라는 국정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31일 예정된 고용부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법과 의회를 한꺼번에 뭉개는 꼴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2013년 8월 사이 국정원의 ‘업무협조’ 또는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 교직원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국정원과 고용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및 자료는 모두 79건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고용부는 이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9건만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70건의 공문은 국정원이 서울·부산·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주고받은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안학교 등 여러 기관이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장하나 의원은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을 국정감사 서류 제출 거부로 고발하고 책임자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의 정보제공 대상이 된 늦봄문익환학교·지혜학교와 대안교육연대, 대안교육부모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혐의가 없는 대안학교 교사에 대해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전국 대안학교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국가기관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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