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국정원 직원 체포 강제수사
‘해야 할 일 했다’ 정당성 확보
감찰 조사 영향 미칠지 촉각
‘해야 할 일 했다’ 정당성 확보
감찰 조사 영향 미칠지 촉각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정치개입 활동 내역을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30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며 강공책을 펼친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 반면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미적댔던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은 머쓱한 처지가 됐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국정원 쪽에 증거를 인멸할 틈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선 성과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다가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 전 팀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트위터 활동은) 사안이 중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체포 및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검토해보자”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고 윤 전 팀장은 국감 자리에서 밝혔다.
이후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16일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아침 6시40분께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했다. 수사팀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 가운데 2명에게서 트위터 활동 관련 진술을 받아내고, 직원들의 전자우편에서 트위터 계정도 확보했다. 이런 성과 없이는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를 받아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보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윤 전 팀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팀장 등 특별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조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3일 ‘국가정보원 의혹 사건 추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보고·결재 누락 논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일부 확보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감찰 결과가 중징계로 나오면 수사팀 안팎에서 감찰 결과에 불복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