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트위트’ 실체 드러나자 수사팀 흔들기?

등록 2013-10-18 19:42수정 2013-10-21 10:23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가운데)이 6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오른쪽)와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가운데)이 6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오른쪽)와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윤석열 팀장, 직무배제 파장

윤 팀장 영장 전결처리 배경 싸고
“상부 보고땐 수사내용 유출
증거인멸 가능성 우려” 분석

수시지휘해 온 팀장 손 떼면
공소유지 차질 빚을 수도
지난 4월부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재판을 이끌었던 윤석열(53·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 팀장이 전격 경질되자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정원의 ‘아킬레스건’인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활동의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에서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 팀장이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참석해왔기 때문에 윤 팀장 경질에 따라 공소유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팀장이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 보고·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팀이 18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며 낸 트위터 글이 무려 5만5689건에 이르는 사실을 보면 윤 팀장이 왜 돌발행동을 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중대한 공소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내역을 파악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한 선거·정치 관련 글보다 트위터에 오르고 재전송된 글의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건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인지 최종 확인하지 못해 공소장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리고 퍼나르기한 글로 최종 확인되면 국정원한테는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 사건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윤 팀장은 체포영장을 전결로 처리하기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의견을 나눴으나 조 지검장은 영장 요건 검토 및 상부 보고 문제 등을 언급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신속히 국정원 직원을 조사해 공소장 변경을 해야 했는데 위에서 미적대니 윤 팀장이 책임을 지고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체포 영장 집행의 긴급성과 수사 보안을 고려해 윤 팀장이 전결로 처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국정원 직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알게 되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생긴다. 또 대검찰청에 보고하게 되면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간다. 전례에 비춰볼 때 영장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부에 보고를 하다 보면 수사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직전에야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지휘해온 윤 팀장이 수사팀에서 제외되면서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팀장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이후 공소유지 전략을 짜고 일주일에 두번 열리는 법정에 꼬박 나가 재판을 챙겼다. 증인신문 때는 직접 변호인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 팀장의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역할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보고 누락 등 형식 절차를 문제 삼아 팀장을 빼버리면 수사·재판 모두 약화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조처를 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