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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일제 공무원, 20년차 땐 전일제 임금의 32%만 받는다

등록 2013-10-04 08:45수정 2013-10-04 17:59

공공운수노조연맹 분석 결과
10년차 땐 전일제 임금의 ‘41%’
오래 다닐수록 상대적 격차 커져
호봉 승급 기간 최소 2배 긴 탓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부터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 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아래 시간제’라는 별도의 소외 직군이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이 3일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임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일제와 4시간제 공무원의 임금(기본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일제 1년차 임금의 50%인 시간제 공무원의 임금이 10년차 땐 41%, 20년차 땐 32.1%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근속할수록 시간제와 전일제 사이의 실질적·상대적 임금 차가 커진다는 얘기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내년 9급으로 채용되는 시간제 공무원의 임금은 당장 2015년(2년차)에 동기인 전일제 공무원 임금(126만5200원)의 47.6% 수준(60만1750원)으로 떨어진다. 임금 차가 가장 커지는 때는 30년째 일한 시점으로, 전일제 공무원이 397만6100원을 받을 때, 시간제 공무원은 127만4000원(32%)을 받게 된다. 30년치 월평균 기본급을 따져보면, 전일제 공무원은 256만9477원인 반면 시간제 공무원은 94만113원에 머문다. 30년 동안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만큼 근무했으나 임금은 절반을 훨씬 초과한 63.4%를 덜 받는 셈이다.

이처럼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격차가 점증하는 이유는, 시간제 공무원의 호봉 승급과 진급에 걸리는 기간이 전일제보다 최소 2배가 길기 때문이다. 시간제 10년차가 받는 8급 5호봉 임금을 전일제는 5년차에 받는 식이다.

정부는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위해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보수는 물론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연수도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확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기준으로, 안전행정부가 정해놓은 평균 승급 기간 등을 반영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의 30년치를 계산했다.

민간 영역의 시간제 노동자는 더 큰 임금 격차와 박봉에 내몰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2년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한 노동자 1334명의 평균 월급은 92만579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말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1인당 평균 월급(334만원)의 27.7%로,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규모다.

이는 정부가 그간 공언해온 시간제 일자리의 수준과 차이가 크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간, 세금 등을 종합 판단하면 근무시간이 반으로 줄어도 실질소득은 50%가 아니라 65% 정도일 것”(지난 6월 기자간담회)이라거나 “대우나 보상에서 시간제 공무원이 전일제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9월27일 라디오)고 말해왔다.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국장은 “공무원 임금의 30~40%인 수당의 성격에 따라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 정책은) 필요에 따라 시간제·전일제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는 제도나 생활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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