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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당 수사지휘때 이의제기권 보장

등록 2013-09-30 20:30수정 2013-09-30 22:18

경찰수사 제도개선위 권고안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처럼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을 경우 수사담당 경찰에게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법률전문가 등 경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 20개 수사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위원회가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 정비 등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수사 공정성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찰법 24조 2항에 규정된 ‘상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의제기에 대한 소속 경찰서장의 결정에 (수사 경찰이) 불복할 경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법 해당 조항을 보면,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조항이 없어 사문화한 상태였다.

이밖에 △적법 수사를 점검할 ‘(가칭)경찰사법감찰관’ 제도 도입 △서면지휘 원칙 및 지휘내용 기록 △경찰고위직 비리 등을 담당한 ‘특별수사본부장’ 제도 도입 등이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본격 수사하던 6월 말, 민간 법률 전문가 9명과 경찰청 차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으로 활동한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외압 사건이 위원회를 만들 때 간접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안재경 경찰청 차장을 책임자로 이번주 안에 권고안 실행 계획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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