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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뷰 사전보고 안했다”
서울청, 권은희 과장에 엄중경고

등록 2013-09-26 18:40수정 2013-09-26 22: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린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권 과장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은 꽃을 건넸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린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권 과장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은 꽃을 건넸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수사 무마 정황을 폭로했던 권은희(39)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서울청으로부터 부절적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26일 서면경고를 받았다.

서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 인터뷰시 사전에 보고토록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개인적 판단과 사견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인터뷰를 사전에 소속서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인터뷰 발언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점 등 두가지를 경고 근거로 밝혔다. 권 과장은 지난 22일 <한국일보> 사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인터뷰 기사는 25일치 <한국일보>에 게재됐다. 권 과장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인 24일 서장에게 보고했고, 서울청은 이에 대해 사전보고가 아니라 ‘사후보고’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인터뷰 내용과 기사가 확정된 뒤 일방적으로 알린 것이지 정당한 보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일보>와 권 과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일보>는 인터뷰 전인 지난 17일 서울청 관계자에게 인터뷰 계획이 잡힌 사실을 구두로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이 사전에 인터뷰 계획을 점검할 여유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서울청 쪽은 단독 기사의 경우 보도 여부를 사전에 인지해도 참고할 뿐 해당 경찰서에 직접 확인 작업을 하지 않는 관행을 근거로, 이번 경우도 권 과장이 직접 서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서울청이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청은 인터뷰 가운데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발언과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말할 절차도 없고, 이야기하도록 놔두지도 않는다”는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재판진행 중에 있음에도 개인의 추측과 판단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점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법률상 ‘징계’는 견책 이상의 징벌을 지칭하므로 서면경고는 법적 징계는 아니며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내려지는 비교적 가벼운 조처다. 공식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은 없으며 1년이 지나면 경고받은 사실이 삭제된다. 1년 안에 주의·경고가 세차례 주어지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청과 서울청은 전임 서울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한차례도 공식적으로 “사과” 등의 입장 표명을 한 바 없어, 경미한 절차상 잘못을 이유로 권 과장에게 경고 조처한 것은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과장은 이날 <한겨레> 기자에게 “경고 소식을 (이날 낮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절차를 지켜서 경고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아직 경고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특별히 더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일선서의 한 간부급 경찰은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징계로 보인다. 인터뷰를 했다고 징계를 한 경우도 처음 보고, 미리 서울청에 알렸음에도 징계를 한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나무 정환봉 기자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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