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수사회의 등 연달아 열어
노사관계 최대 쟁점 양쪽 입장 들어
2006년 불기소…대법과 다른 판단
13일 울산회의서 처리 방침 정할 듯
노사관계 최대 쟁점 양쪽 입장 들어
2006년 불기소…대법과 다른 판단
13일 울산회의서 처리 방침 정할 듯
대법원이 인정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 수사를 3년1개월째 끌어온 검찰이 관련 세미나와 수사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기소 여부를 올해 안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파견 문제가 여러 산업 부문에서 터져나오면서, 불법파견의 가늠자로 간주돼온 현대차에 대한 수사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8월22일치 1·8·9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10일 서울 서초동 청사 회의실에서 현대차 수사 담당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사내하도급 실태와 함께 노동계·재계의 입장을 들었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인수 민주노총 변호사가 노동계 쪽에 서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재계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06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임원을 불기소 처분한 전력이 있다. 노동청이 2004년 “(현대차가) 도급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았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적법 도급’이라면서 2년 만에 사건을 접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0년 7월 최병승씨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불법파견’임을 선고하고, 다음달 금속노조가 정 회장 등을 다시 고발했다.
검찰이 자초한 ‘딜레마’가 적잖다. 이형준 본부장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이 이후 (현대차 업무 형태 등) 변화한 게 없는데도 다른 판단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검찰이 사용자 책임을 모르쇠한 탓에 불법파견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파견법 규정이 유명무실화하고, 이로 인해 불법파견이 더 확산됐다고 본다.
이형준 본부장은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취약근로자로 전제한 채 무조건 보호 방안만 모색하면 기업의 일자리 축소, 공장 이전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교수는 “독일은 직접고용 의무나 기간의 제한 없이 파견을 사용할 수 있고 파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규정만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 쪽 신인수 변호사는 “강성노조가 있다고 하는 현대차는 최근 2년새 매출이 30% 늘고 고용은 7% 늘었다. 반면 무노조 삼성은 매출이 2배 늘었지만 고용은 5% 줄었다”며 “근로자가 기댈 건 법밖에 없는데 검찰이 근로자에겐 ‘법대로’, 사용자에겐 ‘제반 정황을 고려’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수근 교수는 “독일에선 기업이 파견을 쓰려면 근로자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쪽의 설명은 이 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이 독일의 파견법 제도로 인한 노사갈등 여부,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기업 입장, 강성노조에 대한 노동계 의견 등을 물은 데 대한 답으로 나왔다.
사회를 본 김창희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등장했다”며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자리로 배심원의 심정으로 잘 판단해보고 업무에 참고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는 13일 공안기획관, 공안3과장 등이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검으로 직접 내려가 관련 회의도 주재하면서 향후 방침을 결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올해 안에는 검찰이 결론을 내겠다는 게 현재의 대략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김원철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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