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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장세동 미납 구상금 6억 환수 손놔

등록 2013-09-03 20:11수정 2013-09-03 22:38

‘수지 김 간첩조작’ 위자료 미납
2002년 재산 38억원 신고해놓고
돌연 “재산 없다”…은닉 의혹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세동(76)씨가 ‘수지 김(본명 김옥분)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내야 할 미납 구상금 6억3000여만원을 아직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일 장씨가 국가에 내야 할 구상원리금 14억5000만원 중 현재까지 11억2000만원을 납부해 원금 3억3000만원을 미납했고, 이자를 포함한 미납 구상금 총액은 6억3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1987년 분출하는 민주화운동에 맞대응하려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부장이었던 장씨는 남편 윤태식씨에게 홍콩에서 살해된 수지 김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날조하고, 윤태식씨는 반공투사로 미화해 간첩 사건을 발표했다. 이때 김씨의 유족들은 간첩 가족으로 몰려 어머니가 충격으로 숨지는 등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2003년 김씨의 유족들은 국가와 남편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국가와 윤씨가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유족에 14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법무부는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을 대신해 장씨에게 1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8년 승소했다. 구상금 소송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 뒤 해당 공무원에게 그만큼의 돈을 받아내는 절차다.

장씨도 전 전 대통령처럼 은닉재산이 있는데도 구상금을 미납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씨는 전 전 대통령 퇴임 뒤 비자금 중 30억원을 하사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장씨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8억1046만원의 재산 신고를 했는데 구상금 납부가 확정된 2008년 이후 돌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환수 책임은 소송대표인 법무부와 추징실무 주체인 국정원에 있으나 두 기관은 적극적이지 않다. 국정원은 향후 추징 계획에 대해 “구상금 환수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는 장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접촉하려 했으나 주소지가 불명확해 만나지 못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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