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초안 마련…연말 확정
학생·교직원 의견 모아 수칙 정해
학생·교직원 의견 모아 수칙 정해
서울대가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인권 규범을 모은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제정되면 국내 대학 최초다.
정진성 서울대 인권센터장은 1일 “지난해 7월 센터를 설립할 때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함께 논의했고, 지난해 말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초안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 대한민국 헌법, 서울대 교수윤리규범 등의 조항을 바탕으로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외국인학생 대표)과 교직원(교수·직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초안은 △서울대 구성원 전체 △학생 △직원 △교수가 지켜야 할 인권수칙으로 나뉜다. 내용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성폭력 행위, 폭력·폭언 등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선·후배 및 동급생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교수는 비전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 보조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이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등이 담겼다.
센터는 공청회 등으로 학내 구성원 의견을 더 수렴해 초안을 다듬은 뒤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 센터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성원끼리 인권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서두르지 않고 가능한 많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대학 차원에서 ‘인권’을 내걸고 수칙을 만든 곳은 보지 못했다. 가이드라인이 학칙 수준으로 제정돼 징계 조항 등으로 구속력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선언적 수준에서 제정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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