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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량진 수몰 현장직원 ‘참사 38분전’
한강물 들어오려는 장면 전송했었다

등록 2013-08-29 22:14

경찰 조사결과 발표…2명 구속
감리단 등 대피 지시했으나
하도급사가 현장에 안알려
지난달 15일 오후 4시12분 서울 노량진 배수지 공사현장. 현장 직원은 공사장으로 한강물이 넘어 들어오려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감리단 담당자에게 보냈다. 이에 감리단은 곧바로 시공사 직원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를 지시했고, 오후 4시16분 시공사 직원 역시 하도급사에 전화를 걸어 “한강물이 범람한다”며 대피를 다그쳤다. 그러나 하도급사 직원은 이 말을 “한강 수위가 올라간다”로 듣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후 4시50분 현장으로 쏟아진 한강물을 노동자 7명은 삼켰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9일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와 관련해 한강물이 넘쳐 공사현장으로 들어오는데도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박아무개(47) 현장소장과 하도급사의 권아무개(43)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 감리단 2명, 시공사 1명, 하도급사 1명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참사는 공사현장에 한강물 유입 방지를 위해 설치한 마개플랜지(차단막)도 하도급사가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 제구실을 못했던 것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사고 이후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중이다. 책임감리제 아래서는 감리 쪽의 책임이 크다. 감리 부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효실 정태우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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