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
안전시설 예산 올해는 ‘0원’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
안전시설 예산 올해는 ‘0원’
현대제철 당진공장(사진)에서 두달 전 일어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현대제철 쪽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관련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중 하나인 안전난간 미설치만 놓고서도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원청 사업주는 물론 공장장도 산재 책임에서 쉽게 면죄부를 받아왔던 전례(<한겨레> 6월5일치 10면)에 견줘, 고용부로부터 곧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이 어느 선까지 기소할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다른 314건에 대해선 5억24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선 지난 5월10일 새벽 전로(내화벽돌이 내장된 용기로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도) 보수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전로 내부의 내화벽돌 작업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다른 작업팀이 아르곤 가스 배관을 전로에 연결하면서 발생했다. 안전보건 통합관리는커녕, 작업간 정보 전달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이 공장에는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작업 프로그램과 환기 시스템이 없고, 가스·분진 폭발 가능 지점에 요구되는 방폭 전기 설비도 없거나 오작동했다.
현대제철이 안전시설 투자예산을 2011년 23억원, 2012년 10억원으로 줄여오다 올해는 아예 ‘0원’으로 전액 삭감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 투자가 미흡해 방책·조명 같은 현장 내 기본적 안전시설물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장 최고책임자(현대제철소장)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임명해야 하는데 현대제철은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 ‘자율 공정안전관리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해 양호 등급(PSM)을 받고, 지난 3월 당진공장 일부가 수시근로감독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돼 당국의 감독 시스템 또한 허술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피에스엠 제도는 기업이 보고서만 잘 만들어 좋은 등급을 받고 의무는 준수하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고용부의 산재 예방 활동·감독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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