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를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건설업자한테 억대 금품 받은 혐의
대가성 여부·추가 비리 수사 방침
대가성 여부·추가 비리 수사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선거법 적용 불가 지시’ 파동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피해갔던 원 전 원장은 결국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국내 정보기관 수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원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평소 친분이 있던 황보연(62·구속 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한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황씨의 부탁을 받은 원 전 원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씨한테서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금품의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비리 혐의가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수사팀은 애초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거법 적용 불가’ 지시를 내리면서 공소시효가 다가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결국 국정원장 재직 때의 금품 수수라는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정보 생산과 보안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국정원의 수장이 건설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국정원은 또 수모를 겪게 됐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1998년 이른바 ‘북풍’ 공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2004년 안기부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동생에게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뒷돈을 직접 챙긴 개인 비리 혐의로 정보기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원 전 원장이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이날 밤 11시2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현금 받은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부인하며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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