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동안 단 하루를 쉬며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던 임아무개(31)씨 등 직원 2명이 돌연사하고 또다른 1명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 아모텍(<한겨레> 6월27일치 10면)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중부청(인천센터) 실무자는 4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중이다. 과로사의 주원인인 장시간 근로를 중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감독관 등 6명이 투입돼 근로시간 및 휴업수당 지급 준수 여부, 안전관리 책임 등을 조사중이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아모텍은 12시간 주야간 맞교대 생산방식으로 삼성전자·애플 등에 안테나·칩 등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해온 중견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주말 휴무도 없이 2주마다 야간조가 주간조로 바뀌며 발생하는 24시간(일요일 아침 9시 퇴근 뒤 월요일 아침 9시 출근)만 정규 휴일로 간주하며, 살인적 노동에 생산직 대부분과 일부 관리직을 내몰아왔다.
중부청 쪽은 “장시간 근로 문제는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용자 처벌보단 당장 근로자 건강권을 높이는 게 중요해 수시감독을 하게 됐다”며 “그러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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