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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동청, 정용진 부회장 조사

등록 2013-07-03 20:40수정 2013-07-03 21:54

“기소 의견 송치 결정한 바 없어”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이 이마트의 직원 사찰, 노조 결성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달 서울고용노동청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정 부회장과 함께 17명의 피의자가 최소 한차례 이상씩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회장은 노조원 불법 사찰과 성향 분류, 노조 결성 방해 등이 확인된 이마트의 경영 책임자로, 지난 1월 신세계그룹 간부 등 16명과 함께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이런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많다. 소환 사유가 발견되면 (정 부회장을) 더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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