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논란뒤 협력사 사장이
팀장급 부하 직원들에게 이메일
“본사에 일일보고 중단하라”
사쪽 “협력업체 근태 파악한 적 없다”
팀장급 부하 직원들에게 이메일
“본사에 일일보고 중단하라”
사쪽 “협력업체 근태 파악한 적 없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팀장들에게서 받아오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각종 보고를 최근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뒤 받지 않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 쪽 스스로 위장도급의 근거로 보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는 23일 업체 사장이 팀장급 부하 직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공개했다. 전자우편에는 “협력업체 자체 실적을 포함해 활동사항·근태 일보(일일보고) 등을 (본사 소속) 지점장·에스브이(SV·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본사의 차장급 직원) 포함, 지점 인원들한테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장은 이어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다. 어디까지가 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정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추측해본다”고 적었다. 이번 조처가 삼성전자서비스 쪽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는 또 “팀장들은 사원 편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주셔야 한다. 사원들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사소한 것일지언정 사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다면 나는 조용히 회사 문을 닫으려고 한다. 노조라는 게 생긴다 하여도 회사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다.
전자우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도 아닌 일선 팀장으로부터 협력업체 직원 근태 등을 ‘직보’받아왔음을 보여준다. 협력업체에선 내근·외근 팀장 2~3명이 팀별로 수리기사 20~30명의 업무일·수리건수 등을 관리한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이들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를 보고받았다면 그 자체가 협력업체의 노무업무 등을 ‘통제’해왔다는 증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개별 협력업체 직원의 근태를 파악한 적이 없고, 6월과 8월 사이 여름철 서비스 요청 폭주에 대비해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자 협력업체 직원의 가동률을 파악한 것이다. 직원 가동률은 협력사 관리자에게 제공받은 것인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보고 중지를 요청한 것은 일부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사 쪽에서 일괄적으로 보고하지 말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인력의 출근율, 가동률 등은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보고받고 관리한다는 삼성 쪽의 얘기 자체가 불법파견 내지는 원·하청간 종속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진 것을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인택 이정국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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