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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ILO “한국정부, 전교조 차별방지 조처 취해야”

등록 2013-06-16 20:29

“고용·직업 차별금지 협약도 준수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등을 방지할 조처를 강구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조처를 취해달라.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을 특정 직업에 부여하는 건 구체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극히 제한적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2009∼2010년 미국 광우병 소 수입 협상에 따른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 등을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을 대량 파면·해임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시도했다. 올해 초에는 일부 해고 조합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 등록 취소를 추진한 바 있다. 노동계는 또 정부가 대학 교수들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초중등 교원의 경우에만 처벌에 나서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앞서 기준적용위는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는지 심의한 결과 보고를 14일(현지 시각) 채택했다. “본 협약 이행을 심의하고 권고했음에도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2013년 이행 현황을 재차 보고하라”는 요지다. 심의 보고는 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를 거쳐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판 베첼 네덜란드 노총 대표는 한국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률 70%의 핵심 기제로 삼으면서 네덜란드를 대표 사례로 삼은 데 대해 “(네덜란드도) 1999년 다양한 형태의 유연 고용을 허용하는 법을 도입했는데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극도의 불안정 고용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일부 형태의 유연 고용을 금지하는 등 추가 조처를 취하기로 (네덜란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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